공항안전운영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86. "저시정운영절차(Low Visibility Procedures)"란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SMGCS)의 한 범주로써, 활주로 가시범위(RVR) 400m 미만인 기상조건에서 공항을 운영하려는 경우, 이동지역에서 항공기 및 차량이 안전한 이동하기 위하여 수립되어야 하는 특별운영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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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저시정운영절차(Low Visibility Procedures)"란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SMGCS)의 한 범주로써, 활주로 가시범위(RVR) 400m 미만인 기상조건에서 공항을 운영하려는 경우, 이동지역에서 항공기 및 차량이 안전한 이동하기 위하여 수립되어야 하는 특별운영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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