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적극행정보호관"이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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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극행정보호관"이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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