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적극행정책임관"이란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의 총괄·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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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극행정책임관"이란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의 총괄·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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