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ㆍ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이란 영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소극행정"이란 영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3. "적극행정공무원"이란 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4. "적극행정책임관"이란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의 총괄ㆍ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5. "적극행정보호관"이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6. "적극행정 면책"이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처리한 적극행정 결과에 대해 영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처분 및 징계 요구 등을 면제하거나 그 책임을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7. "사전컨설팅감사"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영 제5조에 따라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기구의 장 또는 감사원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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