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안전성과 수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적정안전성과 수준의 법령상 뜻
18. "적정안전성과 수준(acceptable level of safety performance)"이란 국토교통부 및 항공안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계 행정기관이 목표로 합의한 국가 전반의 안전성과 수준으로 안전성과지표 및 각 안전성과지표에 대한 안전성과목표로 구성된다.19. "안전성과(safety performance)"란 국가 또는 서비스제공자가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 대비 실적의 정도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8. "적정안전성과 수준(acceptable level of safety performance)"이란 국토교통부 및 항공안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계 행정기관이 목표로 합의한 국가 전반의 안전성과 수준으로 안전성과지표 및 각 안전성과지표에 대한 안전성과목표로 구성된다.19. "안전성과(safety performance)"란 국가 또는 서비스제공자가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 대비 실적의 정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