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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안전성과 수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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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적정안전성과 수준의 법령상 뜻

18. "적정안전성과 수준(acceptable level of safety performance)"이란 국토교통부 및 항공안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계 행정기관이 목표로 합의한 국가 전반의 안전성과 수준으로 안전성과지표 및 각 안전성과지표에 대한 안전성과목표로 구성된다.19. "안전성과(safety performance)"란 국가 또는 서비스제공자가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 대비 실적의 정도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8. "적정안전성과 수준(acceptable level of safety performance)"이란 국토교통부 및 항공안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계 행정기관이 목표로 합의한 국가 전반의 안전성과 수준으로 안전성과지표 및 각 안전성과지표에 대한 안전성과목표로 구성된다.19. "안전성과(safety performance)"란 국가 또는 서비스제공자가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 대비 실적의 정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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