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2. "안전문화"(safety culture)란 안전관리에 대한 의지, 책임의식을 좌우하는 조직 및 구성원의 가치관·태도·인식·역량, 행동양식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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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안전문화"(safety culture)란 안전관리에 대한 의지, 책임의식을 좌우하는 조직 및 구성원의 가치관·태도·인식·역량, 행동양식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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