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2. "적층"이라 함은 유리섬유재에 수지액을 함침시켜 경화되기 전에 유리섬유재를 중첩시키거나 아래층의 경화가 너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층을 겹쳐서 경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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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적층"이라 함은 유리섬유재에 수지액을 함침시켜 경화되기 전에 유리섬유재를 중첩시키거나 아래층의 경화가 너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층을 겹쳐서 경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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