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2. "전기사용장소별 공급비율"이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각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는 재생에너지전기의 공급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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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기사용장소별 공급비율"이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각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는 재생에너지전기의 공급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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