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전기사용장소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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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전기사용장소의 법령상 뜻

14. "전기사용장소"란 전기사용자가 전기를 공급받는 구분된 토지·건물 등의 장소를 말하며, 단일 토지·건물의 일부에 대해 직접전력거래계약이 체결될 경우 그 일부를 전기사용장소로 본다.15. "연간 보장공급량"이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직접전력거래계약에 따라, 또는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전력공급계약에 따라 연간 공급을 보장하는 재생에너지전기의 최소 공급량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4. "전기사용장소"란 전기사용자가 전기를 공급받는 구분된 토지·건물 등의 장소를 말하며, 단일 토지·건물의 일부에 대해 직접전력거래계약이 체결될 경우 그 일부를 전기사용장소로 본다.15. "연간 보장공급량"이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직접전력거래계약에 따라, 또는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전력공급계약에 따라 연간 공급을 보장하는 재생에너지전기의 최소 공급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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