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전기신사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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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전기신사업의 법령상 뜻

12의2.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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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전기사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2의2.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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