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전기통신이란? — 법령상 정의

전기통신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전기통신의 법령상 뜻

1.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전기통신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전자우편·회원제정보서비스·모사전송·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