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3. "전력공급계약"이란 직접전력거래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와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 사이에 체결되는 재생에너지전기 공급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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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력공급계약"이란 직접전력거래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와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 사이에 체결되는 재생에너지전기 공급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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