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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전력손실률의 법령상 뜻
19. "전력손실률"이란 송·배전 또는 전기저장장치에 충·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량의 손실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하며, 이때 송·배전 손실률은 「한국전력통계」에서 확정된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기저장장치의 충·방전 손실률은 「직접전력거래의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 "전력손실량"이란 시간대별 공급량에 전력손실률을 적용한 값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9. "전력손실률"이란 송·배전 또는 전기저장장치에 충·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량의 손실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하며, 이때 송·배전 손실률은 「한국전력통계」에서 확정된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기저장장치의 충·방전 손실률은 「직접전력거래의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 "전력손실량"이란 시간대별 공급량에 전력손실률을 적용한 값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