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 운영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수사업무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하고 지속적으로 업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ㆍ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전문수사관"이란 해양경찰 수사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문지식, 실무경험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수사업무 능력을 인증받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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