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전문심사기구"라 함은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해 영 제77조의10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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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문심사기구"라 함은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해 영 제77조의10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구를 말한다.
대표 출처: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전문심사기구"라 함은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해 영 제77조의10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구를 말한다.
5. "전문심사기구"라 함은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해 영 제77조의10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