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2, 제97조의3, 제10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의 심사 및 지정(변경, 폐지, 지정갱신 및 승인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함은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말한다.2. "시험기관"이라 함은 적합성평가의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3. "지정시험기관"이라 함은 법 제58조의2 또는 제58조의8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도록 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시험기관을 말한다.4. "비교숙련도 시험"이라 함은 참여기관의 시험능력을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상호 비교하는 방식에 의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5. "전문심사기구"라 함은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해 영 제77조의10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구를 말한다.6. "지정분야"라 함은 영 제77조의9의 구분에 따라 원장이 지정하는 적합성평가 시험분야를 말한다.7. "시험항목"이라 함은 이 고시 별표 1 및 국립전파연구원장의 공고에 따라 지정분야별 세부 기술기준에 따라 구분되는 시험항목을 말한다.8. "표본검사"란 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적합등록을 한 기자재 중 표본을 선정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여부를 시험ㆍ확인하는 것을 말한다.9. "심사원"이라 함은 이 고시 제6조 및 제11조에 따른 시험기관의 심사 및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장 또는 원장이 위탁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립전파연구원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②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 또는 ISO/IEC 17000, ISO/IEC 17011, ISO/IEC 17025, ISO/IEC 17043 및 관련 국제표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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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2, 제97조의3, 제10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의 심사 및 지정(변경, 폐지, 지정갱신 및 승인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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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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