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지정시험기관"이라 함은 법 제58조의2 또는 제58조의8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도록 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시험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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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시험기관"이라 함은 법 제58조의2 또는 제58조의8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도록 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시험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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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시험기관"이라 함은 법 제58조의2 또는 제58조의8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도록 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시험기관을 말한다.
3. "지정시험기관"이라 함은 법 제58조의2 또는 제58조의8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도록 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시험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