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지정분야"라 함은 영 제77조의9의 구분에 따라 원장이 지정하는 적합성평가 시험분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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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정분야"라 함은 영 제77조의9의 구분에 따라 원장이 지정하는 적합성평가 시험분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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