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표본검사"란 관할구역별로 표본모집기간 내에 준공신고한 무선국 중 표본을 추출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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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표본검사"란 관할구역별로 표본모집기간 내에 준공신고한 무선국 중 표본을 추출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대표 출처: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표본검사"란 관할구역별로 표본모집기간 내에 준공신고한 무선국 중 표본을 추출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8. "표본검사"란 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적합등록을 한 기자재 중 표본을 선정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여부를 시험·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8. "표본검사"란 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적합등록을 한 기자재 중 표본을 선정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여부를 시험·확인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