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전문인력명부"란 사업부서에서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을 선정하기 위하여 규정에 따라 본인 또는 관계기관, 관련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력·경력·전문분야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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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인력명부"란 사업부서에서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을 선정하기 위하여 규정에 따라 본인 또는 관계기관, 관련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력·경력·전문분야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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