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도선사 업무중지 처분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전손"이라 함은 선박이 침몰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좌초 및 화재 등으로 구조불능 상태거나 수리하여도 선박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그 수리비용이 과다하여 경제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손으로 본다.5. "중손"이라 함은 손상의 정도가 심하여 스스로 운항이 불가능하거나 대수리를 하여야 운항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전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전손"이라 함은 선박이 침몰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좌초 및 화재 등으로 구조불능 상태거나 수리하여도 선박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그 수리비용이 과다하여 경제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손으로 본다.5. "중손"이라 함은 손상의 정도가 심하여 스스로 운항이 불가능하거나 대수리를 하여야 운항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표 출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도선사 업무중지 처분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