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도선사 업무중지 처분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중과실"이라 함은 선박의 운항 및 선박과 관련한 제 법령 또는 선원의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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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과실"이라 함은 선박의 운항 및 선박과 관련한 제 법령 또는 선원의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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