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도선사 업무중지 처분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8. "2급 사상"이라 함은 2인 미만의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발생하거나 2인 이상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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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급 사상"이라 함은 2인 미만의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발생하거나 2인 이상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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