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원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9의2. "전원위원회"란 위원장 및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대표 출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