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전임수의사"란 「동물보호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검역본부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전담하는 수의사로「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정한 부서의 수의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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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임수의사"란 「동물보호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검역본부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전담하는 수의사로「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정한 부서의 수의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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