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실험동물"이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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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동물"이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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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동물"이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
2. "실험동물"이란 시험연구, 교육 및 기타 과학적 목적에 이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동물실험시설 내에서 사육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동물(동물실험시설에 반입하기 위해 운송 중인 경우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실험동물"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동물 중에서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
"실험동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필요한 실험에 사용되는 실험동물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평가원"이라한다)에서 자체 생산하여 무상으로 공급받는 실험동물을 말한다.
1. "실험동물"이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
1. "실험동물"이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