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2. "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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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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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말한다.
1. "동물실험"이란 교육·시험·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製劑)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
1. "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관찰과 시험을 통한 연구, 병성감정, 생물학적 제제의 제조 등 과학실험을 하거나 교육의 목적으로 동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말한다.
1. "동물실험"이란 교육·시험·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製劑)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