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동물실험시설"이란 동물실험 또는 이를 위하여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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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물실험시설"이란 동물실험 또는 이를 위하여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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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물실험시설"이란 동물실험 또는 이를 위하여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동물실험시설"이란 동물실험을 행하거나 실험동물의 사육·관리 등에 사용되는 시설·기계·장비(그 부대 용도의 것을 포함한다.
21. "동물실험시설"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등록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