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제47조 등에 따라 인류의 복지증진과 동물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고,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을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속 직원(계약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와 같다)이 검역본부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이용ㆍ사후처리 등과 관련된 준수사항 및 동물실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관찰과 시험을 통한 연구, 병성감정, 생물학적 제제의 제조 등 과학실험을 하거나 교육의 목적으로 동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2. "실험동물"이란 시험연구, 교육 및 기타 과학적 목적에 이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동물실험시설 내에서 사육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동물(동물실험시설에 반입하기 위해 운송 중인 경우도 포함한다)을 말한다.3. "동물실험시설"이란 동물실험을 행하거나 실험동물의 사육ㆍ관리 등에 사용되는 시설ㆍ기계ㆍ장비(그 부대 용도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4. "전임수의사"란 「동물보호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검역본부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전담하는 수의사로「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정한 부서의 수의사를 말한다.5. "시설관리책임자"란 동물실험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이하 "사무분장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정한 부서의 장(본부는 과장ㆍ센터장, 지역본부는 과장 또는 사무소장을 말한다)을 말한다.6. "시설운영자"란 시설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동물실험시설 및 해당 시설 실험동물의 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 동물실험시설에 대하여 시설관리책임자가 정한자를 말한다.7. "관리자"란 시설운영자를 보좌하여 동물실험시설 내의 개인위생 준수, 동물의 관리 및 점검, 질병의 확인 및 보고, 출입기록, 환경 및 동물사육관리기록의 기재 등을 담당하는 자로서 승인된 동물실험에 대하여 1인 이상 시설운영자가 정한자를 말한다.8. "실험자"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동물실험계획에 따라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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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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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