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실험자"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동물실험계획에 따라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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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실험자"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동물실험계획에 따라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실험자"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동물실험계획에 따라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실험자"라 함은 실험책임자를 보좌하여 실제로 동물실험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실험자"란 실제로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