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 "전자민원처리시스템"이란 과기정통부에 접수된 민원을 제3자와 전자적으로 처리를 위해 과기정통부가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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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자민원처리시스템"이란 과기정통부에 접수된 민원을 제3자와 전자적으로 처리를 위해 과기정통부가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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