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민원분류담당자"란 과기정통부에 신청된 민원을 접수하여 민원중간분류담당자에게 분류하거나 타 기관으로 이송 또는 다부처 지정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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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원분류담당자"란 과기정통부에 신청된 민원을 접수하여 민원중간분류담당자에게 분류하거나 타 기관으로 이송 또는 다부처 지정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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