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로 접수되는 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인"이란 과기정통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ㆍ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2. "민원"이라 함은 민원인이 과기정통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3. "민원실"이란 과기정통부에 접수된 민원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4. "민원분류담당자"란 과기정통부에 신청된 민원을 접수하여 민원중간분류담당자에게 분류하거나 타 기관으로 이송 또는 다부처 지정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5. "민원중간분류담당자"란 실ㆍ국에서 실ㆍ국내의 과ㆍ팀의 민원부서담당자에게 민원사항을 분류하는 자를 말한다.6. "민원부서담당자"란 과ㆍ팀에서 과ㆍ팀내의 민원처리담당자에게 민원사항을 분류하는 자를 말한다.7. "민원처리담당자"란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8. "제3자"란 민원인과 사적 계약관계에 있는 자 또는 민원의 사실관계 확인ㆍ처리를 위한 협회, 단체 등 이해당사자를 말한다.9. "전자민원처리시스템"이란 과기정통부에 접수된 민원을 제3자와 전자적으로 처리를 위해 과기정통부가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10. "기타민원"이란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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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로 접수되는 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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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5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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