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법무부령 · 제2조1의2. "전자약식사건기록"이란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관리되는 사건기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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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전자약식사건기록"이란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관리되는 사건기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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