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전자태그번호"란 전자태그, 리더기, 발행기 등 물품관리용 RFID 기기(이하 "RFID 기기"라 한다)를 활용하여 전자태그 기반으로 물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라 물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개별물품에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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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자태그번호"란 전자태그, 리더기, 발행기 등 물품관리용 RFID 기기(이하 "RFID 기기"라 한다)를 활용하여 전자태그 기반으로 물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라 물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개별물품에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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