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자태그(RFID Tag: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Tag)"란 사물의 정보를 무선주파수로 전송ㆍ처리하기 위하여 물품에 부착하는 반도체 소자가 포함된 태그를 말한다.2. "RFID 물품관리시스템"이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물품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란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개발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5. "이용기관"이란 RFID 물품관리시스템(이하 "물품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기관을 말한다.6. "전자태그번호"란 전자태그, 리더기, 발행기 등 물품관리용 RFID 기기(이하 "RFID 기기"라 한다)를 활용하여 전자태그 기반으로 물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라 물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개별물품에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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