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4. "전통문화상품 조달물자 선정업무 위탁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한다)란 2006년5월11일 조달청(구매사업국)과 문화상품협회가 문화상품에 대한 효율적인 판로지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체결한 약정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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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통문화상품 조달물자 선정업무 위탁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한다)란 2006년5월11일 조달청(구매사업국)과 문화상품협회가 문화상품에 대한 효율적인 판로지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체결한 약정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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