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5. "향토업체"란 행정안전부가「향토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의해 선정한 향토명품을 직접 만드는 지역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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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토업체"란 행정안전부가「향토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의해 선정한 향토명품을 직접 만드는 지역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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