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문화상품을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전통문화상품"이란 전통적인 소재, 기법,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제작한 제품으로 지역을 상징하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제품을 말한다.2. "정부조달문화상품"(이하 "문화상품"이라 한다)이란 조달청이 "전통문화상품"을「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에 의해 정부조달물자로 선정한 제품을 말한다.3. 사단법인 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이하 "문화상품협회"라 한다)란 「조달사업에관한법률」제33조에 의거 조달청과의 약정체결에 의해 정부조달 문화상품 선정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4. "전통문화상품 조달물자 선정업무 위탁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한다)란 2006년5월11일 조달청(구매사업국)과 문화상품협회가 문화상품에 대한 효율적인 판로지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체결한 약정서를 말한다.5. "향토업체"란 행정안전부가「향토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의해 선정한 향토명품을 직접 만드는 지역업체를 말한다.6. "전승공예품"란 국가유산청이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문화재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제품을 말한다.7. "전시관"이란 조달청 또는 문화상품협회가 문화상품을 전시, 판매, 홍보하기 위해 설치한 모든 구축물을 말한다.
②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어 이외에는「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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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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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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