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 "정부조달문화상품"(이하 "문화상품"이라 한다)이란 조달청이 "전통문화상품"을「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에 의해 정부조달물자로 선정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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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조달문화상품"(이하 "문화상품"이라 한다)이란 조달청이 "전통문화상품"을「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에 의해 정부조달물자로 선정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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