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4, 제7조의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조의3 등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제도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통재료"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내지 제4의2호에 따른 지정자연유산(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형상은 제외한다)의 제작ㆍ건축 또는 보수ㆍ수리 과정에서 정당하게 기여한 재료를 말하며, 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2. "인증재료"란 국가유산청장이 이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합하다고 인증한 전통재료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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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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