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16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6조8. "점화가능기기(ignition-capable apparatus, ICA)"란 정상 작동 중에 특정한 폭발성가스분위기에 대하여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전기기기(별표 8 제3호타목에 따른 방폭구조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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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점화가능기기(ignition-capable apparatus, ICA)"란 정상 작동 중에 특정한 폭발성가스분위기에 대하여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전기기기(별표 8 제3호타목에 따른 방폭구조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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