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3. "접착"이라 함은 경화가 진행한 적층면에 다른 FRP부재, 목재 및 경질플라스틱 발포체등에 수지액을 함침시켜 유리섬유재로 접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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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접착"이라 함은 경화가 진행한 적층면에 다른 FRP부재, 목재 및 경질플라스틱 발포체등에 수지액을 함침시켜 유리섬유재로 접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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