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이하 "외국 등"이라 한다)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2. "접촉"이란 대면 대화, 유ㆍ무선 통신 및 우편 등을 활용한 대화, 이메일ㆍ문자메시지ㆍ인터넷 메신저ㆍSNS 등을 활용한 비대면 대화 등을 의미하며 지역적으로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의 접촉을 포함한다.3. "외국 등의 정보활동"이란 외국등의 정보 수집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외국인 근무자"란 국가공무원법 및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임용된 외국인 공무원 및 채용, 파견, 용역 계약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본부ㆍ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외국인을 말한다.5. "방첩정보포털"이란 외국인 접촉 신고 및 방첩 교육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이하 "포털"이라 한다)를 말한다.6. 이 세칙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는 용어는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