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외국인 근무자"란 국가공무원법 및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임용된 외국인 공무원 및 채용, 파견, 용역 계약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본부·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외국인을 말한다.
외국인 근무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8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외국인 근무자"란 국가공무원법 및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임용된 외국인 공무원 및 채용, 파견, 용역 계약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본부·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외국인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외국인 근무자"란 국가공무원법 및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임용된 외국인 공무원 및 채용, 파견, 용역 계약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본부·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외국인을 말한다.
"외국인 근무자"란「국가공무원법」및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임용된 외국인 공무원 및 채용, 파견, 용역 계약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교육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소속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 및 국립대학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1. "외국인 근무자"란 국가공무원법 및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임용된 외국인 공무원 및 채용, 파견, 용역 계약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가데이터처 본부와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지방통계청(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외국인을 말한다.
"외국인 근무자"란「국가공무원법」및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임용된 외국인 공무원 및 채용, 파견, 용역 계약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소속기관·연구기관등에서 근무하는 모든 외국인을 말한다.
4. "외국인 근무자"란 「국가공무원법」 및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임용된 외국인 공무원 및 채용, 파견, 용역 계약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이하 "본부"라 한다),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모든 외국인을 말한다.
1. "외국인 근무자"란 국가공무원법 및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임용된 외국인 공무원 및 채용, 파견, 용역 계약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외국인을 말한다.
1. "외국인 근무자"란 국가공무원법 및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임용된 외국인 공무원 및 채용, 파견, 용역 계약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새만금개발청에서 근무하는 모든 외국인을 말한다.
1. "외국인 근무자"란 국가공무원법 및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임용된 외국인 공무원 및 채용, 파견, 용역 계약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처본부·소속기관·산하단체에서 근무하는 모든 외국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