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창"이란 소방호스용연결금속구 또는 중간연결금속구 등의 끝에 연결시켜 소화용수를 방수하게 하는 나사식 또는 차입식 토출기구를 말한다.2. "접합부"란 관창과 결합금속구 등을 연결ㆍ결합 또는 접합시키는 기능을 가진 부위를 말한다.3. "최고사용압력"이란 관창 내부에 허용되는 수압력범위 중 최고값을 말한다. <개정 202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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