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정당한 권원(權原)"이란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을 점유·사용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거나, 중앙행정기관 등으로 부터 정당한 원인으로서 권리가 확보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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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당한 권원(權原)"이란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을 점유·사용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거나, 중앙행정기관 등으로 부터 정당한 원인으로서 권리가 확보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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