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영주인 농업인"(이하 "경영주"라 한다)이란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농작물의 경작, 가축의 사육 등 농업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농업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말한다.2. "경영주외 농업인"이란 경영주의 가족원 또는 고용인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3.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4.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의 농지를 말한다.5. "농지대장"이란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을 말한다.6. "등록"이란 농업ㆍ농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등록정보를 말소한 후 다시 등록하는 것을 포함한다).7. "변경등록"이란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된 내역에 맞게 수정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유효기간 경과 전 농업경영정보를 갱신하는 것을 포함한다).8. "등록정보의 말소"란 등록된 농업경영체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해당하여 등록정보를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9. "정당한 권원(權原)"이란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을 점유ㆍ사용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거나, 중앙행정기관 등으로 부터 정당한 원인으로서 권리가 확보된 것을 말한다.10.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이란 법령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 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11. "수직농장"은 건축물 또는 컨테이너(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서 인공광원, 환경제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생육환경을 최적 제어하는 다단식 작물 재배시설을 말한다.12. "지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13. "사무소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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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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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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