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7.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이하‘EA 산출물’이라 한다)"이란 EA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들과 그들 간의 관계를 정의하여 도식화한 것을 말하며, 산출물 구성도는 별표 2와 같다.18.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시스템(이하‘EA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EA 산출물이 등록되어 사용자가 조회·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7.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이하‘EA 산출물’이라 한다)"이란 EA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들과 그들 간의 관계를 정의하여 도식화한 것을 말하며, 산출물 구성도는 별표 2와 같다.18.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시스템(이하‘EA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EA 산출물이 등록되어 사용자가 조회·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