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정보저장매체 등 원본"이란 전자정보 압수·수색·검증을 목적으로 반출의 대상이 된 정보저장매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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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저장매체 등 원본"이란 전자정보 압수·수색·검증을 목적으로 반출의 대상이 된 정보저장매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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